중계수수료 바가지 조심
함께 하는 방 2003/10/29 14:07   http://blog.azoomma.com/jam1204/103212
[한겨레 2003.10.20] 중개수수료 ‘바가지’ 조심

큰 돈뭉치가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중개수수료쯤은 푼돈 정도로 무시해버리기 일쑤다. 더구나 내 집을 갖게 된다는 포만감에 휩싸이다 보면 별다른 고민없이 수수료를 주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바가지를 쓰는 일이 다반사다.

회사원 김아무개(27)씨는 얼마 전 분양가 1억4천만원짜리 분양권을 8천만원에 구입했다. 8천만원에는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4500만원, 프리미엄 2천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로 80만원을 요구했다. 분양가와 프리미엄 2천만원을 합친 1억6천만원에 수수료율 0.5%를 적용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김씨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40만원이었다. 분양권을 살 때는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다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리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알고 거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집을 살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집을 사면 거래가액에 최대 0.5%를 곱한 만큼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억6천만원짜리 집을 사면 80만원 이하로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1억9천만원짜리 집을 사더라도 수수료로 0.5%인 95만원을 낼 필요는 없고 80만원 이하로만 내면 된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집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8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면 거래가액에 최대 0.4%를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낸다. 이 때는 별도의 수수료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아울러 6억원 이상 고급주택은 수수료율 0.2~0.9% 범위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끼리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전·월세를 구할 때는 계산법이 좀 까다로운 편이다. 월세 없이 전세로만 구했으면 5천만원 미만은 0.5% 이내에서 한도액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 이내에서 한도액 30만원, 1억~3억원은 0.3% 이내를 곱해 수수료를 계산한다.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뒤 전세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일부 중개업소에선 월세를 월 1% 이율로 환산한 전세금에 보증금을 더해 정상 수수료보다 더 챙기기도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수수료가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를 넘는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 관행이라며 더 달라고 요구하면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냈다면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이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법정수수료 초과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준 <이코노미21> 기자 hojun@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