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미에요^^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 (사)밝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어머니 사이버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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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이버 지킴이의 발대식 일정]
1) 일시 : 2004년 4월 29일 (목) 오후 2시
2)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3) 주최 : 청소년 보호 위원회
4) 주관 : (사)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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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이버 지킴이란?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사
이버 지킴이는 바로 어머니 여러분들입니다. 어머니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청소년보호 활동을 통해 표출하고, 어머니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 유해정보
를 모니터 및 감시․신고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노력하는 자율봉사단체입니다.
어머니 사이버 지킴이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음란폭력사이트, 음란 스팸메일, 채팅사이트 내에서의 성매매 유인 등 사이버 공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홈페이지(http://www.mom119.org)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사이버 지킴이 활동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머니 사이버 지킴이 활동은 어머니들의 자원 봉사활동으로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
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사이버 지킴이 위촉장을 모든 분들께 발급해 드리며, 매
월 지킴이 활동을 열심히하여주신 우수 어머님들을 선발 또는 추첨하여 작은 사례금을
드립니다.
어머니 사이버 지킴이의 활동방향은 무엇인가요?
1. 음란정보,스팸메일, 사이버 성폭력,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등에 대한 감시활동
2. 문자채팅, 화상채팅, 메신저, 쪽지, 모바일을 통한 음란정보 유포 및 사이버 폭력
(언어, 명예 훼손), 음란/폭력 온라인게임, 사이버도박, 성인방송에 대한 감시활동
3.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
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
4. 반사회적 범죄(자살, 폭탄, 노예경매, 반국가적 사이트), 사이버 돈세탁,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한 감시활동
5.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무단 침해에 대한 감시활동
6.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
하는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
7. 사이버 상에서의 감시활동 중 불법, 부당사례 발견 시, 신고

밝은 청소년지원센터는 비영리단체로 좋은 일에 많이 참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은 꼬리글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