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알고 지내기
터놓고 하는 수다 2004/07/17 12:36   http://blog.azoomma.com/esook1143/144486





 

 제 헌 절

 제헌절은 우리 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8년 7월 17일 우리 나라 최초의 민주헌법이 우리 손으로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은 나라의 정치는 어떠한 형태로 하여야 하는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를 정한 국가정치의 근본이 되는 나라의 으뜸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경위로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된 후 36년간의 식민지 정치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조상들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소 양국의 군정을 겪은 후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북한측의 반대로 1948년 5월 10일 UN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5월 31일에는 제헌 국회가 소집되어 헌법 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6월 3일에 헌법 기초 위원이 선출되고 전문위원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리하여 6월 3일부터 6월 22일 까지 유진오박사의 초안을 중심으로 16회에 걸친 회의를 하게 되었고 6월 23일 본 국회에 상정되어 3차에 걸친 독회가 끝난 후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17일에 공포되어 당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8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헌절 행사는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에 의하여 국경일로 명명되었습니다.

 헌법의 개요

  • 1948년 7월 17일 헌법제정 공포
  • 해방후 3년간 미군정이 실시
  •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실시
  •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소집
  • 1948년 6월 3일 유진오씨의 초안 심의 결정
  • 1948년 7월 7일 국회에서 통과
  • 1948년 7월 17일 전국에 공포된 즉시 실시

 우리나라 헌법의 3가지 기본 정신

  • 민족주의
  • 민주주의
  • 국제 평화주의

 헌법 개정의 주요 사항

제헌
구분

년,월,일

개헌명칭

개정된 중요 사항

비고 (참고 사항)

1차
개헌

1952.7.7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부산 정치파동에서 개정된 것임

2차
개헌

1954.11.29

사사오입
개 헌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국민투표제(영토변경 주권제한)
-자유주의 경제체제 수정

-영구집권을 노려서 개헌 재적 203명중의 3분의 2가 미달되는 찬성 135명, 반대 60, 기권 7명으로 부결된 것을 사사오입의 이론으로 개헌함.

3차
개헌

1960.6.15

4. 19후

-내각 책임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

-4.19후 국민의 여망에 의한 민주적 개헌임

4차
개헌

1960.11.29

소급법
개 정

-3.15 부정선거 관여자 처벌을 위한 소급법 제정

-반민주적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서 개헌

5차
개헌

1962.12.26

국민투표 5·16 후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정당보유 규정
-국민투표로 개헌 확정

-5.16 혁명 후 1962. 12. 5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서 가결되고 그해 12월 7일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

6차
개헌

1969.10.21

국민투표

-국회의원 정원 수 증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 겸직 -대통령 탄핵 소추 규정 강화
-대통령 계속 세 번 연임

-국회의원 수를「150인 이상 200인 이하」를 「150인 이상 250인 이하」로 고침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명상의 시간 운영자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방송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지 (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여러 학생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과 약속이 있듯이 나라에도 온 국민이 지켜야 할 법률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 있습니다.  서기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법률 앞에 평등하게 되었고 신체의 자유와 아울러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당한 민주 국가의 국민임을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국토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헌법이 제정되었나를 돌이켜 보는 동시에 부지런히 공부하여 세계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고 법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나라를 더욱 빛나게 하고, 날아가서는 인류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끝내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정신을 '준법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주시민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그에 따르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모두 준법정신을 기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