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례. 제사(祭祀)라고도 한다. 원래 제례는 천지(天地)·일월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하여 풍사(風師)·우사(雨師)·사직(社稷;토신과 곡신)·산악·강천(江川)과 선왕(先王)·선조(先祖)·선사(先師)를 대상으로 하는 제사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조상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 시대에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유교가 한국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대부분의 제사대상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제례는 단지 선조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서(禮書)에 나와 있는 제례의 종류는 사당제(詞堂祭)·사시제(四時祭)·이제 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제 관행에서는 이제와 사시제는 지내지 않고 차례(茶禮)라고 하여 사당제의 일부를 수용한 제례와 기제·묘제와 비슷한 시사(時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와 생일제사 등 특수한 제례가 시행되기도 한다.
〔기원〕
원시·고대 사회로부터 인간은 모든 자연현상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졌으며, 특히 동양에서는 천지일월, 산천(山川), 암석 등 자연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제사의 대상이 다양하였다. 한민족(韓民族)의 경우도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마한(馬韓)의 소도(蘇塗)에서의 제례의식, 고려 때의 원구(圓丘;천신을 제사하는 원형의 단), 방택(方澤;지기를 제사하는 네모꼴 단), 사직(社稷), 종묘(宗廟), 사한단(司寒壇;사한제를 지내던 단으로, 겨울에 이상고온현상일 때, 눈이 내리지 않을 때, 음력 12월에 얼음을 떠서 氷庫에 넣을 때, 춘분날 빙고문을 열 때 각각 지내던 제사) 등의 의식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원구와 방택을 제외한 제례들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유교가 생활의 규범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지침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번성한다는 유교적 관습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례의 종류〕
⑴ 사당제: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당에 모셔진 선조의 신주에게 알리는 행위로 고유(告由)라고도 한다. 사당제는 다시 신알례(晨謁禮)·출입례(出入禮)·참례(參禮)·천신례(薦新禮)·고사례(告辭禮) 등 5종류로 나뉜다. ① 신알례는 주인이 매일 새벽에 심의(深衣)를 입고 분향·재배하는 것이다. ② 출입례는 주인이나 주부가 집을 멀리 나가고 들어올 때 재배·분향·고사·재배의 순서로 예를 올리는 것이다. ③ 참례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정조(正朝;元旦)와 동지에 지내는 제사로 제수를 진설하고 분향·재배·참신(參神)·헌작·재배·사신(辭神)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④ 천신례는 청명·한식·단오·중양(仲陽)에 올리는 제사로, 별식이나 과일 등을 진설하고 참례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⑤ 고사례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당에 알리는 것으로, 절차는 참례와 같으나 주인이 헌작한 뒤 축관이 고사(告辭)을 읽는다. ⑵ 사시제:계절마다 지내는 제사로 음력 2월·5월·8월·11월에 지낸다. 제일(祭日)은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가운데 택일하고 당일 새벽 여러 음식을 진설한 뒤 제사를 지낸다. 봄·겨울에는 제사 뒤에 뒤뜰에서 토신제를 지낸다. ⑶ 이제:부모의 제사이다. <이>란 부묘(父廟)를 가리키며 가깝다는 뜻이 있다. 계추(季秋;9월)에 올리며, 참신·강신·진찬·초헌·아헌·종헌·유식(侑食;제관들이 문밖에 나와 문을 닫고 십분 가량 기다리는 일)·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음복의 뜻)·사신(辭神;신을 작별하는 일)·납주(納主;제사가 끝난 뒤 신주를 감실에 모셔 들이는 일)·철상(撤床;음식상을 치움)의 순서로 진행된다. ⑷ 기일제:4대조까지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라고도 한다. 기일은 자기를 기준으로 고조까지의 친속(親屬)이 사망한 날이다. 기(忌)자는 본래 꺼린다·금한다는 뜻으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쓰였고, 기일을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는데 휘(諱)자도 기와 비슷한 뜻이다. 한국에서는 4대조까지 제사지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왔으며 제사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⑸ 묘제: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제사로 3월 중 택일한다. 하루 전에 재계하고, 다음날 아침 묘소를 깨끗이 한 다음 왼편에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지낼 곳을 마련한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청명·한식·단오(端午)·중양에 지냈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묘제를 시향(時享)·시제(時祭)·시사(時祀)·묘사(墓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묘제는 높은 조상의 묘소부터 아랫조상의 묘로 내려오면서 지내는데, 각 묘에 제를 올리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⑹ 차례:예서에는 없는 제례이다. 그러나 예서의 사당제와 절충된 흔적이 많다. 대체로 설날·대보름날·한식·단오·칠석·추석·중양·동지 등에 성묘(省墓)의 형태로 지낸다. 그 중에서도 흔히 설날과 추석에 많이 지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가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삭망차례(朔望茶禮)·사절차례(四節茶禮)·천신차례(薦新茶禮) 등 3종류의 차례가 있다. 삭망차례는 음력 매월 1일·15일에, 사절차례는 설날·한식·단오·추석에 지내는 것이며, 천신차례는 대보름날·삼짇날·유두·칠석·중양·동지·납일에 지내는 것이다. ⑺ 불천위제사:4대봉사의 대수가 넘어가도 신주를 매주(埋主)하지 않고 영구히 사당에 모시고 봉사하는 기제사이다. 예서에는 규정이 없다. 국왕이 하사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문중과 마을의 유림회의에서 결정한 사불천위(私不遷位)의 2종류가 있다. 다른 기제사와 달리 유림이나 기타 그 고을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선조를 가진 문중의 후손들은 이 제사를 큰 영예로 생각하여 성대하게 치른다. ⑻ 생일제사:조상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강원도나 해안지방에서 관행되는데, 아침밥을 먹기 전에 지낸다. 음식만 다를 뿐 절차는 기제사와 비슷한데, 음식은 어른들의 생일에 차리는 것과 같은 진수성찬이다. 또 부모가 회갑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갑사(甲祀)라고 하여 회갑일에 지내는 제사도 있다.
〔제수(祭需) 준비〕
제사가 있는 날이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정성을 다해 제수를 준비한다. 제수의 범절은 가정이나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차례는 주(酒)·과(果)·포(脯)·혜(醯)가 기본이 된다. 기제사는 여기에 편(떡)·적(炙;고기구이)·나물·갈랍·반(飯)·면(麵)·갱(羹;국)·김치 등이 추가된다. 제수가 준비되면 대청이나 방의 정면에 병풍을 치고 교의(交椅)를 설치한다. 그 앞에 제상을 놓고 제상 앞에 향안(香案)과 모사(茅沙) 그릇을 놓는다. 향안 옆에는 주가(酒架)를 놓고 그 위에 술주전자와 강신잔반(降神盞盤)을 놓는다. 과일은 맨 앞줄에 놓으며, 포·혜·소채·청장·김치 등을 그 다음 줄에 놓는다. 다음 시접과 잔반·초반(醋盤)을 맨 안쪽에 놓는데 시접은 서쪽, 초반은 동쪽, 잔반은 중앙에 놓는다. 그 뒤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 뒤 지방(紙榜)을 써붙인다. 제수는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일부의 제수는 참신(參神), 강신이 끝난 뒤 올린다.
〔지방(紙榜) 쓰는 법〕
아버지일 경우 현고모관부군신위(顯考某官府君神位;아버님 무슨 벼슬을 지내신 어른 신위라는 뜻), 할아버지는 현조고(顯祖考), 증조할아버지는 현증조고(顯曾祖考)로 쓴다. 모관은 벼슬명을 쓰며 벼슬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學生)이라고 쓴다. 어머니일 경우 현비모봉모씨신위(어머님 무슨 부인 본관 성씨의 신위라는 뜻), 할머니는 현조비, 증조할머니는 현증조비라고 쓴다. 모봉은 남편의 벼슬 품계에 따라 봉호(封號)를 쓰며,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내외분을 함께 지낼 때에는 고위(考位;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위)는 서쪽, 비위(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위)는 동쪽에 모신다.
〔진설(陳設) 원칙〕
홍동백서(紅東白西), 생동숙서(生東熟西;날것은 동쪽, 익은 나물류는 서쪽),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좌포우혜, 우반좌갱(右盤左羹;신위에서 볼 때 반은 오른쪽, 갱은 왼쪽) 등의 원칙에 따라 놓으며, 같은 종류의 제수는 홀수로 차린다.
〔제사 절차〕
① 강신(降神):신위를 청하는 일로 제주(祭主)는 잔을 올리고 재배(再拜)한다. ② 참신(參神):신주에게 절하는 것으로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한다.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③ 진찬(進饌):생육이나 육적을 제주가 올리고 주부(主婦)가 면을 올린다. 생선이나 어적을 제주가 올린 뒤 주부가 편을 올리고, 제주가 국을 올린 뒤 주부가 메를 올리고 자제들과 중부(衆婦)가 탕류를 올린다. ④ 초헌(初獻):첫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제주가 분향한 뒤 잔을 받아 3번 두른 다음 모사 그릇에 3번 부으면 집사자는 그것을 받아 고위와 비위에 올린다. 그 뒤 정저(正箸)하고 재배에 이어 축문을 읽는다. ⑤ 아헌(亞獻):두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주부가 잔을 올린 뒤 4번 절한다. ⑥ 종헌(終獻):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제주의 자질(子姪)들이 잔을 7부쯤 채워 올린다. ⑦ 첨작(添酌):제주가 종헌 때 올린 잔을 가득 채워 올린 뒤 재배한다. ⑧ 개반삽시(開飯揷匙):신위께 제물을 권하는 절차로 메그릇의 뚜껑을 열고 수저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꽂는다. ⑨ 합문(闔門):제주 이하 모두가 방을 나와 잠시 기다린다. ⑩ 계문(啓門):제주가 기침을 3번 하고 제사를 지내는 방으로 들어간다. ⑪ 헌다(獻茶):국을 치우고 숭늉을 올려 메를 조금씩 3번 넣고 숟가락으로 젓는다. 그 뒤 수저를 시접에 거두고 메 뚜껑을 덮는다. ⑫ 사신(辭神):신위를 전송하는 의식으로 모두 재배한 뒤 사당으로 모시거나, 지방은 축문과 함께 태운 다음 음복(飮福)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