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에대해서 아시는분...
기본 주제방 2003/12/20 01:56   http://blog.azoomma.com/beyil00/109988

하두 답답해서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상가에서 임대를받아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2년 계약을해서 두번을 재계약해서 있었지요.

세번째에는 주인이 가게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매매를 하게되면

그렇게 될지두 모르니 계약서를 쓰지 말구 있자구 하더군요.

12월달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그런데 9월경에 주인이 가게세를 올리자구하더군요.

첨엔 오십만원정도를 올리구싶어하더군요..

옆가게를 들먹이면서...  실갱이 끝에 주인은 삼십만원 올리자하구

저는 이십만원만 올리자 했는데, 주인이 계약 기간이 몇개월 더 남았으니깐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구 하더군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구 해서 결말을 못짓구 그냥왔구,

그후에 다른 가게자리가 생겨서 10월 초쯤에 주인에게 다른곳으로

 옮기게 될것 같다구 말을하구  며칠후에 다른 가게를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가게를 계약하구 나서 빠르게 가게 인테리어니 뭐니 진행을 하게되었고,

10월 중순경에 주인에게 다른가게로 이사를 간다구 통보했읍니다.

주인은 바로 가게에다가 임대문의라구 쓰인 종이를 붙였읍니다.

그렇게 있다가 11월 20일날 가게를 이사했읍니다.

어차피 이사할거니까 새로가는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기위해서...

그런데 주인하구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12월분 월세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구 나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어떻게 해야하죠하구

말았지요..

 

주위 다른 가게 사람들은 한달전에 나간다구 이야기 했으니깐 12월분은 안내도

된다구 하던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구 있지 않는것 같으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가 12월분까지 월세를 다공제하구 보증금을 받아야하는지

주인이 12월분을 공제하지 않구 다 줘야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참고로 제가 있던 가게는 보통 권리를 산 사람이 가게 주인이 되는거구요.

주인한테 월세를 주고 상가 건물 원 주인이있는데 그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실에

임대료와 관리비등을 따로 내는 거랍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푼 한푼이 아쉬운데 쓰지도 않은 한달치 월세와 임대료를

공제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아는분 계시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두 답답해서 블러그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