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축산품을 다룬다면, 1년에 한 번씩 축산물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 행정처분자, 그리고 기존 영업자 모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되며,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교육자나 행정처분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위생교육에 참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물 업종 중 알 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등은 위생교육 대상자입니다. 축산물을 다루고 있다면 위생교육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