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개인의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 제도를 활용한 사기나 위장 전입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들어온 경우,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과 관련된 사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안내 등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와 같은 관할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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