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방법으로는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및 건강 치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노동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충분히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자신과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뉴스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