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면 공제부금을 내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근무일수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일수는 인터넷 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ARS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가 축적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복지 서비스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저장된 일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유한 일수를 확인한 후에는 퇴직금과 복지 서비스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뉴스채널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