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대상
낙서장 2023/07/30 11:31   http://blog.azoomma.com/19221652/286981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 채널을 참고하세요.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