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들도 일반적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제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의 예상 수령액도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부금을 적어도 252일 이상 납부해야 하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도 필요합니다. 공제부금으로 쌓인 퇴직금을 받을 때는 그동안 쌓인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뉴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신청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