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종사자들은 반드시 축산종사자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해당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새로운 축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4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축산종사자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노인분들을 위해 큰 글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스템과 축산업 허가 등의 정보가 연계되어 교육을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해주세요.
축산종사자교육 신청 - 축산종사자교육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