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동승자 교육, 운영자, 운전자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교육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운영자 혹은 동승보호자 등으로 업무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 수료증이나 경찰서에서 신고조회 시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강한 후, 1 ~ 2년에 한 번 안전교육을 수강하여 이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