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에서 땅 살 때 주의점
■ 땅 소유권 확인
구도심의 특성상 땅 소유주에 상관없이 집이 지어진 경우 많음. 신축하려면 땅 소유주부터 따져야.
■ 땅의 실제 모양 확인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다를 수 있음. 대한지적공사 통해 측량부터 하는 게 좋음.
■ 땅 주변 현황 조사
주민 통해 동네 지반 정보 확인. 공사 도중 암반이나 지하수가 발견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중앙일보] 후암동 낡은집을 ‘미니 4층’으로…부모 모시고 사무실도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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